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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전 해경 123정장, 항소심서 감형 (종합2)

법조

    '세월호 부실구조' 전 해경 123정장, 항소심서 감형 (종합2)

    부실 구조와 사망자 인과관계 303명으로 확대…해경에도 책임 인정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58) 경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부실 구조로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58) 경위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돼 세월호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경위에 대해 1심 때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몰한 세월호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받고 도착한 뒤 여객선이 45~50도로 기울어 즉각적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으면 선대 대기하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승객 56명이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 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에 이미 숨진 양 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평소 대형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장 도착 귀 서해청 및 해경청 지휘부에 대한 보고 활동으로 승객 구조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여 304명의 희생자 발생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해경에게 공동 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1심과 같이 세계적으로 드물게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 사례이고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가족 협의회'는 항소심 판결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및 실종 피해자가 303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1심보다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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