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부실 구조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부실구조로 인한 사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상자가 확대되고 부실 구조 책임이 해경 전체까지 인정돼 국가 책임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월호 승객 부실구조 123전 정장, 항소심 감형
광주고법 제6 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포 해경 123 전 정장인 김경일(57)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경위에 대해 1심 때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몰한 세월호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받고 도착한 뒤 여객선이 45~50도로 기울어 즉각적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으면 선대 대기하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과 상해에 이를 수 있는데도 도착 이후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해경 부실구조 및 승객 사상 인과관계 1심보다 대폭 확대재판부는 또, "1심에서 승객 56명이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 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에 이미 숨진 양 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 그리고 상해자 142명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부실구조, 김 전 경장과 해경 지휘부 및 출동 해경 공동 책임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평소 대형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뒤에도 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TRS로 20여 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해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때와 같이 법원이 구조를 위하여 출동한 구조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외국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의 책임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피고인 감형 실망…업무상 과실 사상자 확대 "당연"
이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가족 협의회는 항소심 판결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및 실종 피해자가 303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1심보다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가족 협의회는 이어 "피해자가 1심 56명에서 303명으로 확대되고 부실 구조가 피고인 혼자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된 만큼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경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과 공동정범 불인정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경위와 세월호 선장, 선원 및 선사 임직원 등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