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이면서도 과태료 처분까지 감수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결국 구인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을 구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구인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증인소환 때 박 회장을 법정까지 데려오게 된다.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박 회장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첫 증인 출석 기일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였던 지난달 9일에는 EG 노사 갈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번째 소환예정일이었던 지난달 30일 박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자, 법원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며 지난 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세번째로 제출한 사유서에는 '종전 사유에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이날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구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구인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