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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로 막대한 비용 유출, 뒤늦은 후회 않으려면

울산

    산업안전사고로 막대한 비용 유출, 뒤늦은 후회 않으려면

    • 2015-07-14 22:02

    울산CBS '이은정의 보이는 라디오' 법률 상담소 - 법률사무소 '정성' 양민규 변호사

    -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울산지역 특성상 산업안전사고 잇따라
    - 실제 울산지방법원 주요 판결, 산업안전사고 상당수 차지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안전조치와 조치의무 특별 규정
    - 법원, 사고 방지 위한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 엄격히 처벌
    - 산업안전사고 대다수 영세한 규모 건설현장에서 더 많아
    - 작업 전 공사장 관련 사전조사 · 결과, 기록 · 보존해야
    - 안전장치 마련이 향후 사고발생시 막대한 비용 보다 적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오후 5시 5분~5시 55분)
    ■ 방송일 : 2015년 7월 13(월)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진 행 : 이은정 PD
    ■ 출 연 :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양민규 변호사

     



    ◇ 이은정> 지난 3일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인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 6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졸업 취업준비생으로, 사고발생 당일 그만두기로 하고 있었다고 말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법률상담소에서는 산업안전사고 발생 사례와 이에 관한 처벌법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정성에 양민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민규> 네, 안녕하세요.

    ◇ 이은정>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울산은 그 지역적 특성상 크고 작은 산업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죠?

    ◆ 양민규> 네.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 하는 사이 울산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 이은정> 실제 울산지방법원의 지난 달 주요판결만 보더라도, 산업안전사고에 관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 양민규> 네. 오늘은 최근 울산에서 일어난 산업안전사고에 관한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우선 6월 5일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인데요.

    ◆ 양민규> 네, 이 사건은 작년 6월 19일 울산 남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서 모씨는 건설중인 아파트 6층, 약 20m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낙하물방지망 위로 올라가 이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고 있던 U자형 볼트가 빠지면서, 낙하물방지망이 밑으로 떨어졌고, 이와 함께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이은정> 이런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인명사고의 경우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 양민규> 네. 물론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에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은정>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조치의무위반에 대해 규정하고, 또 양벌규정을 두고 있죠?

    ◆ 양민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조의 안전조치 규정부터 살펴볼게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66조의2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1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은정>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피해자 서 모씨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죠.

    ◆ 양민규> 네. 법원에서는 우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을 가동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 20m 높이엣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안전모만 지급하였을 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현장소장 윤 모씨나 회사에 대해서도 각 500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 이은정> 다음으로는 6월 11일에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 양민규> 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산업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북구 매곡동 부근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는데요. 2014. 8. 13.경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 작업장소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송전탑에서 구명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유 모씨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됬지만, 결국 같은 날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이은정> 이 사건에서도 현장소장 A씨와 B산업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어요.

    ◆ 양민규> 네. 현장소장인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구요. B산업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은정> 마지막으로 6월 19일에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네요.

    ◆ 양민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서 페인트 미장업체를 운영하며, 울산 중구 함월3길에 있는 빌라의 외벽 마블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입니다. 2014.10.11.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 모씨를 지휘하여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기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즉석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이은정> 이 사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어요.

    ◆ 양민규>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은정> 지금까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의 명칭 때문에, 큰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은 곳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건들을 살펴보니, 꼭 규모가 큰 공장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 양민규> 네. 사실 이번에 발생한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와 같이, 큰 규모의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또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널리 알려진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보니,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적어도 사고 발생 직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다수는 오히려 영세한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죠.

    ◇ 이은정>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보니 널리 알려지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의 대다수는 이런 영세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요.

    ◆ 양민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은정>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양민규> 사업주나 현장소장 등은 작업 전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역시 강구하여야 합니다.

    ◇ 이은정> 그렇지만 기업체나 사업체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안전장치 마련의무에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양민규> 물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비용이 발생하는 안전장치 마련의무 등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고가 터진 후에 발생하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또 선고 후 납부하게 되는 벌금 등 사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안전장치 등의 마련비용이 장기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산업안전사고 없는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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