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 살리기 대책본부 음악인들이 20일 오후 서우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사업 규정 개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악인들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최근 국내 음악저작권자보다 음악수익업자들에게 유리한 분배규정 개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사진=황진환 기자)
기존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신규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배경음악 방송사용료 분배 문제가 주 원인이다.
그동안 한음저협은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일반음악과 다르다는 이유로 1/2에서 1/10까지 사용료를 차등 지급해왔다. 하지만 함저협이 배경과 일반음악의 구분을 없애고, 방송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4월 승인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우선 한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이 배경음악 수입업자를 선택하고 200만명의 국내, 외 작가를 포기하는 정책이며, 음반 제작자, 가수, 연주자, 작가를 포함한 한국 음악계 전부를 몰살시키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배경음악 중 47%가 외국 음원으로, 1천163억원이 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돼 일반음악 작가의 창작 의지는 꺾이고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경음악과 가수, 작곡가들이 공을 들여 만든 일반음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음저협은 20일 100여명의 음악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SNS 홍보, 해외 신문 광고, 성명서 발표, 콘서트 등을 통한 호소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신규단체인 함저협 측은 개정안이 기존 규정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한 점을 개선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저작자들의 저작권료 지급실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 중 8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음악, 시그널 저작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편견으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으며 실제 저작권료 분배에서도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