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사칭해 위조한 예금증서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5월 청와대 종합상황실장을 사칭, 위조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액면 5천억 원)를 이용해 지인 B(59) 씨로부터 2년여 동안 364회에 걸쳐 3억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액면가 5천억 원의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면 수수료 120억 원을 주겠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5공화국 시절 조성된 대선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금융실명제 등으로 묶여 있다가 현 정권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B 씨를 속였다.
A 씨는 또 2005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사건 피해액 배상 등을 B 씨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건설업자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7일 체포해 서울남부지법에 신병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