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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 4%~10% 쪼개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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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지분, 4%~10% 쪼개서 매각

    공자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가"

    우리은행 (자료사진)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는 21일 열린 제1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4차례에 걸쳐 30% 이상 지분을 통으로 파는 '경영권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계속 무산되자 과점주주 매각방식까지 민영화 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박상용 위원장은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려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지분 51.04% 가운데 48.07%를 투자자 1인당 최소 4%에서 최대 10%씩 나눠 매각하기로 했다.

    총 매각 지분은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30%~4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최대 18.07%의 지분은 당분간 보유할 방침이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그때 잔여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21일 발표한 민영화 추진 방향을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민영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상용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분 매각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MOU를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상용 위원장도 "현재 확인된 투자 수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금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가와 경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 등으로 수요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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