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한 뒤 억지로 병원에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내고, 신용불량자라고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엄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07년 2월과 2009년 8월 모두 9개 보험사에서 11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2006년 이미 당뇨병 판정을 받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전화 등으로만 간단하게 병력을 묻는 보험사의 허점을 노려 손쉽게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소재 병원 12곳에 찾아가 통원치료만 받아도 된다는 의사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입원을 꼭 하고 싶다"고 속여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 7700만원을 뜯어냈다.
엄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보험사가 그의 당뇨병 전력을 알아내면, '변호사 사무장', '기자' 등을 사칭하며 보험사와 합의해 보험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대출'을 통해 91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보험 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은 병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다. 수억 원의 보험금은 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였다.
엄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5770여만 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가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서도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해 진료 받았지만 꾀병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