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A패션업체는 신규 채용 대신 인턴모집 공고를 냈다.
인턴들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했지만 회사는 3개월동안 이들에게 월 50만원만 줬다.
대기업 계열 B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실습생으로 충원했다.
이 호텔은 전체 노동자 140여명의 무려 70%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인력을 지난해 7월 실습생으로 채용한 뒤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교대제에 편입시켜 야간·연장근로를 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올해 상반기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29곳을 선정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 정식 직원처럼 일시키고 '열정페이' 지급
인턴은 교육·실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되지만 이들 업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쓰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지급한 것이다.
대상업체는 호텔 44곳,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ㆍ제빵업체 8곳 등으로, 최저임금(올해 5,580원) 미만의 급여를 준 업체가 45곳,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하루치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이었다.
고용부는 이같은 부당 노동의 피해를 입은 인턴들이 2,258명, 임금 미지급으로 업체들이 챙긴 돈이 16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 구별 기준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