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테러 계획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해 소동을 일으킨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항공기 테러 계획을 들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영국인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4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영국 정보원 소속 스파이라고 소개하며 김해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비행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24일 오전 8시 김해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모 항공사의 비행기'라고 구체적인 항공편까지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김해공항과 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전담반 등 인력을 공항에 급파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 테러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힌 또다른 영국인 B(21)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그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목한 '오전 8시 베이징행' 항공편은 공항 운항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비슷한 시각인 오전 8시 15분쯤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정밀 검색에 나섰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기가 1시간가량 늦게 출발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입건된 바 있으며 이날 오전 1시쯤에도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항공기 운항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