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기권 "새로운 해고제도 만드는 것 아니다"

정치 일반

    이기권 "새로운 해고제도 만드는 것 아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 해고요건완화, 평생고용 가능성 높이면서
    - 기업생산성도 올리는 윈윈 정책
    - 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는 것
    - 노동계와 이견 많다? 65개항에 공감대 형성
    - 노동계와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정관용>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내걸었고요. 여당인 새누리당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 또 야당,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데 노동개혁 과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이기권> 네, 이기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보겠다고 여러 달 토론해서 결국 안됐잖아요?

    ◆ 이기권> 네.

    ◇ 정관용> 지금 정부가 ‘그러면 정부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이기권> 기본적으로 대타협 결렬 이후에 쭉 대타협해서 공감대를 이룬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노동시장의 절실한 부분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타협을 통해서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목적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또 우리나라 일자리 격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 격차를 해소해서 질을 개선함으로써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우리 청년과 장년 세대 간의 상생,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상생을 도모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장관께서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쟁점들은 전혀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쟁점들 아닙니까? 일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 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노조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다. 비정규직 2년으로 돼 있는 걸 4년으로 늘린다. 이것 전부 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이기권> 저희들이 쭉 100번, 1월부터 3월까지 100번을 만나서 65개 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고요. 두세 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가장 핵심의 노동개혁은 공감대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우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아주 낮게 늘어나고 소위 말해 괜찮은 일자리에 일하고 있거나 가야 될 청년들은 늘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건 선진국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3, 4년 내에 청년 고용절벽이 온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기권> 그래서 그 부분은 노사정 간에 다 공감을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대부분 합의를 했고요. 1차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소위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부분도 상생고용제도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됐었고. 또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 부분을 위한 많은 경제 쪽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랄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6월에 발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위 통상해고제도랄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그때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소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서 해고를 쉽게 한다라면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부분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하는 현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비정규직하고 하도급 이런 거죠.

    ◆ 이기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한테 ‘해외에 나가는 것 가급적 자제하고 또 직접 채용을 해라. 그래야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기업들은 고용의 경직성,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건 소위 통상해고제도를 도입해 달라, 입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많은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기권> 옳지 않고 기업의 인력운영을 능력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바른 관행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채용도 이제까지 학력이나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또 기업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급여도 지급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은 동기라도 20년 흐르다 보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 이기권> 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고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줄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분들 재교육, 재배치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무튼 해고할 수 있는 입법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은?

    ◆ 이기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경우는 소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고용계약이라는 게 거기에 걸맞은 일을 제공, 근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게 고용계약이잖아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언밸런스에 있을 경우에 앞서 설명 드린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기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쉽게 해고한다면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으나 기존의 판례와 법정신을 그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기업도 지키고 근로자도 지키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도 평생고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에 그런 판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판례가 남겨지게 된 것은 해고를 당한 분이 나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도 기업들은 해고를 하고 있죠. 그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또 부당하다 싶으면 소송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기권>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판례에 입각해서 아마 해고가 또 가능할 거예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그 판례정신에 입각해서 법조문화 시키면 모든 기업체들이 재판까지 갈 각오를 하더라도 ‘아, 이제는 해고가 더 쉬워졌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해고가 더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타당한 것 아닙니까?

    ◆ 이기권> 아니, 새로운 해고제도를 만들면 쉬운 해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판결했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주자는 겁니다.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꾸 소위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 하도급화하지 마라는 요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근로자들도 이 취지대로 가면 60세까지 갈 수 있다.

    ◇ 정관용>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법이 아니면?

    ◆ 이기권> 이미 저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는 그 법의 정신과.

    ◇ 정관용> 있죠.

    ◆ 이기권> 그다음에 그간에 판례에 나온 걸 그 절차대로 저희들이 노사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거죠.

    ◇ 정관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이기권>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거네요?

    ◆ 이기권>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결국은 다툼이 법원에 가서 나는 건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기권> 이거를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굳이 그걸 왜 명확히 하느냐라는 게 노동계의 반발인데.

    ◆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 이기권>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채용을 직접 안 하겠다 하니, 이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해소하고 서로 채용을 높여가자. 그런 취지죠.

    ◇ 정관용> 여기 그래도 백보를 양보해서 노동계의 동의를 조금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 대책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기권> 물론입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기업에서 적응을 못할 때는 다른 기업으로 알선을 해 줍니다. 내보내기 전에 다른 데 갈 자리에 대한 훈련도 시켜주고.

    ◇ 정관용>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 이기권> 네?

    ◇ 정관용> 그것도 이번에?

    ◆ 이기권> 당연히 그런 노력들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가이드라인에.

    ◆ 이기권> 극히 소수이지만 그런 노력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 임금피크제 부분도 역시 노조가 동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노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판례 하나를 지금 근거로 시작하고 계신 거죠?

    ◆ 이기권> 그거, 판례 하나가 근거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기본 원칙, 룰이 취업규칙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기권> 그래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바꾸려면 그냥 협의만 해도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모든 기업의 룰들이나 기업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꿔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한 가지는 불리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좀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년 60세를 법으로 우리 보장을 하면서 법에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정년이라는 큰 이익과 임금피크제라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어 불이익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선 종합적으로 봐서 크게 봐서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라.

    그리고 그러한 임금피크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느냐. 너희 기업뿐만 아니라. 그걸 상당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익이라고 그래서 회사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 정관용> 그것 역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겠다, 이거죠?

    ◆ 이기권>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법원에서 78년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말 그대로 임금을 깎기 위해서 쉽게 고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법원 판례, 또 판결 결과를 구체화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 이 취지다.

    ◆ 이기권> 그렇게 해서 현장의 소위 불확실성을 해소해줌으로써 청년 채용을 넓히고.

    ◇ 정관용> 설명 다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그동안 별로 총파업 같은 거 안 하던 한국노총도 18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처음에 장관께서 어쨌든 더 토의를 통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난망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RELNEWS:right}

    ◆ 이기권> 제가 오늘 한국노총에 찾아가서 한국노총이 소위 10%,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65%가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또 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만을 대표하면 안 된다. 우리 노사정위원회 법에 양 노총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고민해서 그러한 소위 대안을 갖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그래서...

    ◇ 정관용> 그런데 납득하던가요? 오늘 노총 가서 말씀하시니까?

    ◆ 이기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헙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또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 문제는 정년 60세로 인해서 한 30만명이 앞으로 3, 4년간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절박성도 설명을 했고.

    ◇ 정관용> 아직 호응은 없었다?

    ◆ 이기권> 내부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험로가 예상되는데. 속도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동계와 더 대화 많이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기권> 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공개 대화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 고맙습니다.

    ◆ 이기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