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 (언론노조 제공)
최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며 MBC(사장 안광한)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재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영화 <다이빙벨> 연출 등 해고 기간 동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 노조)는 27일 밤 10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긴급히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 인사위원회 담당자는 이날 저녁 6시경 이상호 기자에게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9시 25분까지 인사부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MBC 사규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를 이유로 인사부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징계 이유 '사규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 등이상호 기자의 재징계에 대한 언급은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9일부터 있었다.
MBC 사측은 9일 저녁 경영지원국장 명의로 회사 공식블로그에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의 복직을 위한)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사측은 이상호 기자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사건’ 관련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 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또, 해고무효 확정 이후 회사의 출근 통보 전 이상호 기자가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부분도 징계 사유로 보았다.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기간 중 트위터 내용도 전부 모니터했으며,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도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업’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 등 모두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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