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보위, 의원들도 허락받아야 접근하는데
-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믿고 접근시키나?
- 국회정보위 배석 전문위원들은 그래도 공무원
- 민간전문가가 사후에 정보누설하면 누가 책임지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8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여당은 '의혹은 이제 완전히 풀렸다' 이런 입장이죠.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더 공개했다가는 목숨 잃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 전화로 모십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철우> 네, 이철우입니다.
◇ 정관용> 목숨 잃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 이철우> 어제 정보위원회 할 때 국정원장이 그 로그파일을 계속 공개하라고 이러니까 '그거 다 공개하면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다, 이렇게는 안 밝혔지만 나중에 공개가 되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대상자가 우선 다 알려지고 대상자와 누가 통화를 했고 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대북용의자 또 테러용의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연계가 되었다든지 또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제된 것이 아니고 정보화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료에 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공개가 되면 많은 혼란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정보기관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일 거예요.
◇ 정관용> 같은 맥락으로 그 로그파일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것도 국정원장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 이철우> 그것은 딱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알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다 공개하면 사실 국가안보에도 위해가 되고 여러 가지 정보라인도 다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지적이시잖아요?
◆ 이철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의 요구도 이걸 만천하에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철우> 그것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유출을 하고…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접근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들었고 정보위원 외에는 다른 의원들도 접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가 있는 나라도 미국하고 이스라엘, 독일,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겸임으로 이렇게 하는, 과거에 우리가 했듯이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야당 정보위원회 김광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김광진 의원의 주장은 민간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보고 여기저기 다 퍼트리고 공개하게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전문가들한테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다,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야당이 우리가 필요한 민간전문가 누구누구다라고 요청하면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거쳐서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가 다 있다. 또 정보위원회 안에도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있고 다 있다, 민간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 이철우> 전문위원을 민간인으로 하면 안 되죠. 국회 직원이고 그분들은 신원조회를 다 거쳤고요. 국회에 정식으로 공채가 되어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정원 직원들과 같은 공무원이죠, 그분들도. 민간인이 와서 한 며칠 있다가 근무하고 나가서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신원조회 거쳐서 비밀취급인가를 주는 그것도 곤란하다?
◆ 이철우> 비밀취급인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며칠만 있다가 민간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누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물론 제한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파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본다면 국정원장 말씀이 이것은 세계정보기관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는 그 로그파일 원본까지도 현장에 오면 열람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 이철우> 원래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보위원들에게는 오면 이와 같이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면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복사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컴퓨터상에서 보여주겠다, 시연하겠다?
◆ 이철우> 그래서 그것을 의문이 가는 점을 지적해서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이렇게 나타났고 또 의문이 가는 우리 아이피가 있잖아요? 국내 아이피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기넘버라든지 그동안 사용한 내용이라든지 SKT에서 나온 요금이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어제는 IP 3개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 요금 나온 것까지.
◇ 정관용> 그게 그 요금 나오고 한 그런 것들이 다 국정원 직원들일 것이다?
◆ 이철우> 네, 직원이 아니고 연구용, 국정원용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용?
◆ 이철우> 네.
◇ 정관용> 제, 자체 실험용이라 이거죠?
◆ 이철우> 실험용. 네.
◇ 정관용> 그렇게 자체 실험용으로 국정원에 등록된 폰 증명이 필요하다, 공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폰을 구입하는 데 우리가 공문을 주고 사고파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실험용으로 많은 폰을 어느 회사 명칭이름 비슷하게 만들어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지금 이철우 의원 보시기에는 의혹은 완전히 다 풀렸다고 보세요?
◆ 이철우> 좋게 보면 의혹이,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임 과장이 삭제한 51개 중에 대북 대테러용으로 성공한 10개를 삭제를 했고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것은 보니까 정리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실패한 게 접속이 안 된 거니까. 31개는 이제 실험용으로 한 것이 기기번호하고 이런 걸 다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국내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이게 초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삭제를 했다면 의혹이 간다, 이것도 초점이 옮겨졌을 거고요.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국내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 민간인 사찰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제안한 게 민간 전문가들을 굳이 야당이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전문가들하고의 간담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 이철우> 네, 어제 국정원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 간담회는 지금 여야가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이철우> 어제 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이제 누가 전문가하고 같이 할 것이냐, 그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것은 이제 국정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죠?
◆ 이철우>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전문가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현재 있는 그 전문가들과 사용한 사람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국정원 사무실에서.
◆ 이철우>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아직 여야 간에 접촉은 시작 안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