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포스코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9일일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 무마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두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대 조경공사를 수주받았으며, 이 가운데 70%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 조경공사의 40%를 맡았다.{RELNEWS:right}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56) 부사장을, 건축사업본부 재직시절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모(55) 상무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조경업체 비리의 정점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 2인자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200억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한 차례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