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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주주총회 대리인 허위 공시' 엘리엇 측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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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삼성 주주총회 대리인 허위 공시' 엘리엇 측 소환조사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들이 합병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삼성 주주총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의결권 대리인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엘리엇 측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3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당 의결권의 대리 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이모 씨와 최모 씨 등 2명을 전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저녁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리앤모로우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에 문제가 된 의결권 대리인 공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동의를 받고 기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측 회계사를 불러 추가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1일 엘리엇와 그 대표를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려 했지만 지난 17일 열린 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돼 실패했다.

    딜로이트안진은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엘리엇 측이 관련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름이 허위 기재됐다는 회계사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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