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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학식품 임원 3명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계속된 증거 인멸 정황과 사과문 내용도 허위로 드러나"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 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 임원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또 송학식품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던 사과문의 내용도 거짓임이 경찰 보완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 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등 18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임원 가운데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지난 3일 법원의 1차 영장 기각 당시처럼 이번에도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송학 전무이사를 구속영장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실무총괄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임원 3명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다.

송학식품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사원 등에 대해 면담 및 재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회사에 남아 있을 증거들을 모두 폐기 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속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이어 "송학식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실질적인 대표인 전무이사 등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송학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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