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떡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송학식품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장균이 들어있는 떡을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수사팀은 보강 수사로 재확인한 혐의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금주 중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수사팀은 이미 드러난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의 범행 주도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외에도 허위 문서를 통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송학 측이 제조·유통한 떡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과 범죄 혐의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안전 규정을 근거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장균이 들어있는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규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떡 제품에서 대장균 외에도 뇌막염과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으며, 보관 중인 쌀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도 송학 측은 살충제(에피흄)를 뿌린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있는 세균인 ‘대장균’이 대장균 및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균의 총칭으로 불리는 ‘대장균군’보다도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학식품과 변호인 측은 ‘대장균은 전염성 있는 병원성이 아니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확인하지 않고 ‘해썹(HACCP)' 인증을 한 해당 기관(식약처)의 잘못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는 것이다.
송학식품 ‘대장균 떡’ 사건은 혐의 액수가 무려 180여억 원에 이르고 제품에서도 대장균군보다도 위해성이 더한 대장균과 식중독균,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여기에 반품된 폐기 대상 제품을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으며, 계속된 증거인멸 및 시도 등의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