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미지가 또다시 뉴스에 등장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강력 처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구했다.
언론감시시민단체인 민언련은 4일 "방심위, 일베 관련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7월 30일 자 SBS '8뉴스' 방송 화면. 헌법재판소 로고에 일베의 'ㅂ'이 보인다.
지난 7월 30일 SBS '8뉴스'에서 보도한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의 자료화면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식 로고가 아닌 일베 이미지로 재구성된 로고가 방송됐다.
지난 5월 24일 SBS '8뉴스'에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 등을 짜깁기한 일베 음원을 방송한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비슷한 방송 사고를 낸 것.
당시 S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30여 초간 사과방송을 했고, 국장급 이하 3명에 대한 감봉 처분이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방심위는 6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 징계를 내렸다.
SBS의 자정 노력과 의지를 믿는다는 판단이었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SBS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며 사과의 진정성도 보이며, 자체 징계를 통해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방송사고가 “누적된 사안이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법정제재 중에서는 제재수위가 약한 ‘주의’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같은 뉴스에서 같은 방송사고가 일어나자 민언련은 "SBS의 자정 노력과 의지를 믿고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방심위는 지금과 같은 제재로는 방송사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처음 이런 방송사고가 나왔을 때는 시청자나 방송사나 방심위나 모두 ‘실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현재 방심위의 심의와 제재조치를 받은 일베 방송사고만 해도 무려 17건이나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방심위는 일베 이미지와 음원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해서 기존의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사회적 경고조치가 내려져야만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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