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대형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69)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영세 건설업자 김모(71)씨에게 접근해 부산의 벌목공사와 서울의 대형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8개월여 동안 8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미리 입수한 공사 계획서를 김씨에게 보여주며, 마치 시행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건설업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같은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