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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영장청구 쪽으로 가닥, 국회 표결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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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기춘 영장청구 쪽으로 가닥, 국회 표결 붙이나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빈틈없이 이어져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하는 등 고려 변수가 많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으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대검과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주 중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3 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액수가 큰 만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검 한 간부는 "국회 회기가 9월까지 이어진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검찰이 19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10번째 현역 의원이 된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간단치 않다. 7월 임시국회가 6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바로 다음날인 7일부터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단 하루의 틈도 없이 연속으로 열리면서 검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등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1일, 17일, 31일로 띄엄띄엄 예정돼 있고, 이틀 연속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첫 본회의인 11일에 보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야가 일정을 재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렵게 여야가 일정에 합의해 본회의가 열렸다고 해도 검찰이 표결 결과를 자신할 수만은 없다. 19대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은 상당히 높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이 따가워도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19대 국회에서 총 9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가결된 것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세 명에 불과했다. 3명 중 1명 꼴로 가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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