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고 업자로부터 받은 명품시계와 명품 가방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박 의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남양주을 3선)은 지난달 초 정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난달 2일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였다. 검찰은 이 때 박 의원이 정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의원이 정씨에게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오후 정씨가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뜻을 전달하고 시계와 가방을 김씨의 자택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때 정씨는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씨는 나흘 뒤 박 의원으로부터 배송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 뒤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현금과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