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재징계를 내린 MBC 사측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MBC 사측은 4일 최근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5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MBC 사측이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철면피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번 중징계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우리사회의 상식을 철저히 ‘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사과를 해도 부족할판에 이런 저런 빌미를 내세워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또 MBC 기자협회 역시 비판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다시 정직 6개월, 이것이 상식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 기자협회는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라며, "이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회사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 봐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이밖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징계가 결정된 4일 "이것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고자에게 할 짓인가"라고 사측에 반문한 뒤 " "징계가 징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빠진 징계는 폭력일 뿐이다. 이상호 기자의 중징계를 철회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제대로 된 재심"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오전 11시 40분 상암동 MBC 신사옥 광장 앞에서 '정직6개월' 재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상호 기자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들.
◇ <다시 정직="" 6개월,="" 이것이="" 상식인가="">다시>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년 6개월 동안 해고 기간을 거쳐 회사에 복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6개월 동안 회사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다.
회사는 지난달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글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다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다시 살펴보면,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며, 해고를 결정한 당사자가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자사 기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번 정직 6개월의 후속 징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법원이 ‘해고’에 대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한 것은,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정직 6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가 아닌가? 이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회사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 봐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상호 기자는 회사에 복귀한 뒤에 기자로서 취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년에 걸친 기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매일 우리 뉴스에 대해 성실히 모니터했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MBC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MBC 뉴스의 위기는 단지 시청률 숫자로 나타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MBC 기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MBC 뉴스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흉금을 터놓는 조직의 화합과 건강한 소통이 절실하다. 상식적이지 않은 징계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회사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도 맞고, MBC 뉴스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2015년 8월 5일
MBC 기자협회
◇ MBC 이상호 기자에게 또다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불과 얼마전 대법원이 이 기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며 무효이다’라고 한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우리사회의 상식을 철저히 ‘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회사의 위법함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해고 당사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지난 2년 반동안 철저히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뜻이지 징계 사유가 아예 없다는 판결은 아니었다’는 견강부회적인 해석을 앞세워 또다시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 무슨 깡패같은 행태인가?
MBC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법한 징계로 한 직원을 인생의 벼랑끝으로 내 몬 잘못된 행태부터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과를 해도 부족할판에 이런 저런 빌미를 내세워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MBC는 이번에 이 기자를 재징계 하면서 1차 해고때나 다름없는 사유, ‘김정남 인터뷰 추진건을 트위터에 올려 회사 명예.신뢰도 실추,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를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나 MBC가 애초 부인하던 김정남 인터뷰건은 사실로 확인돼 징계사유는 ‘천기를 누설’한 이상호 기자를 자르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다.
MBC는 그간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수첩팀, 공정방송 파업을 이끈 노동조합 주요임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와 지루한 소송전으로 질타를 받아왔다. PD 수첩팀, 노동조합과의 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지만 MBC 경영진은 연이은 패소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복직은 외면한 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공정보도를 위한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쓴소리에는 귀를 닫은채 입바른 소리하는 동료,후배들은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행위는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는 오만한 권력의 일그러진 행태에 다름 아니다.
MBC 경영진에 진심으로 충고한다. ‘희망찬 상암시대, 새로운 도약’은 내부의 화합과 단결로부터 가능하다. 증오와 미움의 거울을 들고 어떻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가능하겠는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2015년 8월 5일
방송기자연합회
◇ <‘이상호 기자 재징계’ MBC 경영진을 인사위에 회부하라> 2년 6개월이란 기나긴 법정 투쟁 속에 겨우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MBC 사측에서 정직 6개월이라는 재징계를 내렸다. MBC 사측은 “대법원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재징계 의사를 밝혔었다. MBC 사측이 내건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징계 받을 잘못을 이상호 기자가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해고로 충분히 책임을 졌고 감내했다. 더 이상 어떤 징계가 필요한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재징계는 이중 처벌일 뿐이다. 정직 6개월, 받아들인다 치자. 하지만 정직 6개월 사안을 해고함으로써 이상호 기자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실추된 명예, 허비한 시간,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경영진 책임이다. 그리고 ‘위법한 해고’로 이상호 기자 개인은 물론 MBC의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 그리고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건 또 누구의 책임인가? 이 또한 경영진이다. 왜 경영진은 이중처벌인 재징계만 얘기하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MBC 경영진은 비겁한 것인가? 뻔뻔한 철면피인가? 오히려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MBC 사측이다. 전현직 경영진을 인사위에 회부하라. 이상호 기자 해고에 직접 책임을 져야할 전직 경영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사는 경영진의 사유물이 아니다.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에 돌리려는 얄팍한 경영진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비단 MBC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손쉬운 해고를 노동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상호 기자 해고에서 보여지 듯 경영진은 위법하고 무능하고 엉터리 경영에 대해 사죄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 노동자와 등가적 책임을 지지 않고 마치 구름 위의 존재처럼 군림하려 드는 대한민국의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회사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노동자 한 개인보다 경영진 한 개인의 판단이 훨씬 더 크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철면피 행보를 당장 멈춰라. 그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경영진은 동반자가 아닌 영원히 노동자의 적일 뿐이다.
2015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이상호>- 이것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고자에게 할 짓인가
또다시 칼부림이 벌어졌다. 2년 6개월, 피눈물을 흘리며 해고자의 삶을 살다 대법 판결을 받고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사측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상암 MBC로 이사 온 지 1년이 지나서야 보도국에 첫 발을 내딛은 이상호 기자를 며칠 만에 심의국으로 쫓아내더니, 복직 한 달도 안 돼 이제는 MBC 밖으로 다시 내친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대법 판결의 핵심 취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경영진이라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된 ‘해고 살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일언반구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판결에서 이긴 양, 재징계를 언급하는 보도자료를 뿌려댔다.
심지어 인사부장과 사내변호사를 동원해 해고기간 동안의 사규 위반에 대해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 ‘다이빙벨’ 연출과 한국 교회의 실상을 비판한 영화 ‘쿼바디스’ 출연을 문제 삼았다. 해고기간이지만 사측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세월호 당시 보도 행태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타 언론을 거론하며 내뱉은 욕설 한마디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MBC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도 걸고 넘어졌다. 해고기간 MBC의 명예를 손상해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다.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SNS 상에서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사측은 어물쩍 뒤로 물러섰고, 늘 그렇듯 노조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더니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섣부른 징계 시도에 이미지만 구겨버린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
기존 사유 역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지난주 조합은 2012년 대선 직전 진행된 보도국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특별 감사를 사측에 청구했다.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 직전 김정남 인터뷰가 추진된 정확한 경위를 물었고, NLL과 관련해 김정남과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밝혀달라 요구했다. ‘김정남 인터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회사가 추후 ‘인터뷰 추진은 사실’이라고 왜 입장을 바꿨는지, 또 김정남과 대화를 나눴으면서도 보도는 왜 안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감사 청구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강행했다.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출연에 대한 사측의 징계 논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MBC C&I(이상호 기자 당시 파견근무)는 이 기자의 고발 뉴스 출연 사실을 2012년 말 경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MBC C&I가 이 기자의 고발뉴스 출연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2년 파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트위터 사용까지 일일이 감시했던 사측이 이 기자의 고발뉴스 출연을 7개월 넘게 몰랐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기자는 2012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인터뷰까지 내보낸 바 있다. 당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고발뉴스 출연을 사실상 묵인하던 사측이 이 기자의 트위터 글로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자 뒤늦게 징계 사유에 덧붙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측이 그 전까지 고발뉴스의 운영이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고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재량권 일탈 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측은 지난 2013년 6월 ‘문재인 의원 변호사 겸직 오보’를 낸 해당 부장과 기자에 대해 ‘근신7일’의 징계를 내렸다. 2013년 1월 이미 허위사실로 드러난 내용임에도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공중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오보를 전파한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근신7일’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관계자 징계조치’까지 받은, 사측이 강조하는 대로 회사가 ‘중대한 징계’를 받은 사안에, 그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근신 7일’이었다. 법원 역시 이를 두고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다른 징계 양정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기자에게 또다시 해고에 버금가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징계의 형평성은 안중에 없고, 회사에 바른 말 하는 기자들에겐 모조리 철퇴를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징계를 반복하면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는 사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복직 이후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이 기자는 우리 뉴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부 전산망에 꾸준히 올려왔다. 취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뉴스 모니터를 통해 우리 뉴스에 대한 애정을 구성원들에게 전했다. 뉴스에 대한 건강한 내부 토론도 요구했다. 경영진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가. 심기가 그토록 불편했는가. 아니면 막혀있는 언로가 트이는 것이 두려웠는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2년 6개월, 부당 해고로 고통을 겪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출근한 직원에게 사죄는커녕 6개월 동안 다시 내쫓겠다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징계가 징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빠진 징계는 폭력일 뿐이다. 반복되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안광한 치하의 숱한 위법 경영은 결국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조합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형식적인 재심이 아닌, 제대로 된 재심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2015년 8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