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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3억5천' 불법 정치자금(종합)

법조

    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3억5천' 불법 정치자금(종합)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3억5천8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에는 아들들이 받은 여러점의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동생이 받은 현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한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신분에서 민간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국토교통위원장의 직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곳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장 직무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도 액수가 크고, 뇌물 성격이 짙어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연달아 시작됐기 때문에 회기 중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11일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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