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900억원 더 걷겠다? 5년 합쳐서 그렇단 얘기.
- 고소득자 세 부담 높게하는 제도도 안보여.
- 명품가방 세기준 500만원 상향, 부자 증세 아냐.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원래 그랬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창남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 정관용>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매년 부족했던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한 1조 900억원 정도 더 걷겠다. 그런데 고소득층이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덜 걷어서 공평과세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를 연결해봅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안창남입니다.
◇ 정관용> ‘고소득층 위주다’ 이것 맞나요? 보시니까 어때요?
◆ 안창남> 먼저 세금 1조 900억원을 더 걷겠다 하는 것은 5년 동안 합쳐서 1조 900억원입니다.
◇ 정관용> 아, 5년 합쳐서예요?
◆ 안창남> 네.
◇ 정관용> 1년에 2000억원이에요?
◆ 안창남> 네.
◇ 정관용> 금년에 부족한 것만 5조 6000억원인데 고작 2000억원이에요?
◆ 안창남> 네. 그다음에 두번째는 고소득층에 더 세금을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서는 덜 걷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안창남>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주로 세원이 많이 있는 것이 소득이겠죠. 소득하고 소비와 재산일 겁니다. 그러면 고소득자가 많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을 올린다든지 제도를 바꾸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세 부담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것을 찾아볼 수 없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창남> 그러면 소비세, 돈을 많이 벌면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런데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터인데 명품가방, 명품들을 보면 개별소비세가 200만원 이상 될 때는 해당금액의 7% 정도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부가가치세 말고 소비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을 다시 기준을 5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0에서 500 사이는 개별소비세를 안 내게 되는 것이어서 그러면 이것도 부자증세는 아니죠.
◇ 정관용> 반대죠, 오히려.
◆ 안창남> 세번째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소비하지 않으면 재산으로 남겨놓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올린다, 이런 얘기는 없고 두번째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겠다, 이런 조치도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1조 900억원 더 걷는다는 것도 5년 합산해서 그렇고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은 좀 낮게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앞뒤가 안 맞는군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그것 합리화시킨다. 회사에서 고가의 외제차 사서 전부 비용처리해서 세금 안 내고 그러던 것 말이죠. 그것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안창남> 네.
◇ 정관용>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 강화한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식 양도해서 이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 안창남> 네.
◇ 정관용> 이런 건 고소득층한테 매기는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안창남>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생색낼 일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업무용으로 회사차가 렌트로 했든 자기 차였든지 간에 그걸 업무용으로 쓴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를 해 줘야겠지만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는데도 비용 공제해 줬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은 자기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 정관용>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제서야 한다는 거군요.
◆ 안창남>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 정관용> 또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과세 그것...
◆ 안창남> 대주주로 범위를 확대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몇몇 그룹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범위를 확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넓힌 것은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나 그게 미미하다는 말씀이군요?
◆ 안창남> 네.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고소득층 진짜 세금을 늘리자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 올려라. 예금이나 적금, 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해라. 이게 핵심인데 다 빠졌다?
◆ 안창남> 네.
◇ 정관용> 아이고,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한테 좀 도움 주는 건 늘어났어요? 어때요?
◆ 안창남> 서민이나 중산층은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났죠. 그동안에 세무행정상의 여러 가지 세법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그걸 국민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한 10 가지를 골라서 했는데 재창업자들한테 세금을 빨리 창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도 바로 체납처벌을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나가 근로자들과 자영사업자들 중심으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런 거 말이죠.
◆ 안창남>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전에,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재산은 부분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러나 이것을 좀 다변화시키겠다. 금융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부자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에 종합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한 2000만원 이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20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연 5년 동안 합쳐서 1억원 정도를 갖다가 그 계좌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200만원, 수익이 200만원이 된다면 비과세를 하고. 그럼 5년 동안이죠. 그다음에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그냥 9%로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자산 보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나의 만능통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창남>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자산관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는 백번 동의하는데. 5년 동안을 꼬박 1억원 정도 묶어놔야 되는데 혜택 보는 건 겨우 200만원이라면서요.
◆ 안창남> 그렇죠. 200만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어차피 이건 정부 안이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터인데 이 금액은 좀 현실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창남> 추측하건대 현 정부가 비과세 감면은 축소나 배제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그 큰 프레임이 있으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부 세법개정안 제목 자체에 청년일자리가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창남> 그러니까 세법은 세법다워야 하고 세법의 본래의 목적에 있는 거거든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너무 흑자가 되도록 세금을 많이 거둬서는 절대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적자가 나도록 세금이 걷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 채권을, 국가가 채권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1년에 국가가 예산으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조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 20조원은 근로자 1600만명이 내는 근로소득세 합계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의 목표가 이게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이렇게 가야 정답인데. 여기다가 세법과 어떤 세법 개정의 부차적인 효과인 청년일자리, 근로자 재산 늘리겠다, 이것은 세법하고는 좀 안 맞죠. 간접적인 영향은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왜 이랬을까요?
◆ 안창남> 국가가 세제에 관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서 그 말썽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큰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번 세 번째 세법개정 하는데 어찌 보면 코멘트할 거리가 극히 없을 정도로 너무 평이한 거예요.
◇ 정관용> 별 거 없다, 내용이.
◆ 안창남> 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돈을 불려올 세법은 너무 수동태여서.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다 보니 이렇게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