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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일부 대형교회 등 종교계의 반발에 국회는 번번이 종교인 과세를 미뤄왔다.
이번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 2년 동안 종교계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세방안에는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에 대한 종교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고, 영세 종교기관을 위해 '원천징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도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듯 종교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종교인 과세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몸을 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종교단체들이 다 찬성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역시 "세법개정안을 천천히 검토해보고 당의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만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만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검토해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만 당론으로 '종교인 과세'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지역구 의원들 다 종교인 과세 부담"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종교인 세금부과'가 지역구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지역 민심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작은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현실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초대형교회인 소망교회와 기독교계의 지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 등도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역구 의원들의 대표적인 표밭 관리 대상이 대형 교회나 사찰인 점도 이런 이유다.
실제로 2013년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갖고 나온 뒤 세금 제도 등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종교계에 몸을 극도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세소위 소속 의원 10명 중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등 극소수에 의원만이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은 언급을 자제하거나 ‘종교계 입장을 면밀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3년 12월 18일 조세소위 속기록을 보면 "언론에서 '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조세소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할 필요는 없다"며 선거 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이날 "원하는 (종교)단체만 우선적으로 하자"며 "그러면 자기들(원하지 않는 종교단체)도 나중에 하자고(세금을 내겠다고) 그러겠지"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RELNEWS:right}
이에 박원석 의원은 "원하는 단체만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며 맞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세법(적용을) 다 원하는 데만 해야지"라는 조정식 의원의 말에 의원들 사이에서 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2014년 11월 23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들은 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연봉 4천만원인 종교인의 세금은 0원이지만, 월급쟁이는 85만원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다시 무릎을 꿇을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