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이 사고 현장인 통문 북쪽 방향에서 통문 아래쪽 틈으로 손을 넣어 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진)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서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의 불가침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 지뢰도발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날 2시간 이상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고, 이번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보고도 국방부가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