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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 특정업체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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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 특정업체에 특혜"

    학교시설 공사 부실관리 교육청 줄줄이 적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 직원 4명이 관내 18개 학교에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 설치를 종용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012∼2015년 학교시설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사무소에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그대로 이행됐다. 이를 통해 업체는 63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직원은 또 시공업체가 무등록 하도급 업체 3곳에 불법으로 31억 8,0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이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2011∼2015년 6개 학교 시공한 업체가 함량미달 철근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관내 77개 학교 지붕 공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일부 학교가 시설피해를 입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실이 남아도는 지역에 4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 798억원 상당의 예산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문제 직원 징계, 관리감독 철저 등을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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