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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 즉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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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협회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 즉각 환영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건설업체 2,008개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해제

     

    대한건설협회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13일 특사 발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울러 "금번 특별 해제조치를 통해 건설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변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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