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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朴대통령 친인척 수사 2년간 중단, 왜?"

정치 일반

    김경협 "朴대통령 친인척 수사 2년간 중단, 왜?"

     

    - 검찰 수사 초기에 갑자기 중단, 외압 밝혀야
    - 2년 지나 제보와 보도 나오자 떠밀려 재수사
    - 대통령 친인척 관리 구멍, 또 다른 비리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명 로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달 초에 C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비리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구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할지,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박재홍> 먼저 문제가 된 박 대통령의 친인척 윤모 씨. 어떤 인물인가요?

    ◆ 김경협>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이입니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이었던 상록포럼회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이 모임에 영상 축사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외곽조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 씨에게 검찰이 지난주 13일 사전고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혐의 때문이었습니까?

    ◆ 김경협> 먼저 이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수배를 당한 황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황모 씨가 수배를 당하다가 2013년 3월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모 씨에게 당시 수배 중이었던 범죄 피의자의 수배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청와대가 아니면 이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였습니까?

    ◆ 김경협>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이것을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청탁한 황 씨가 윤 씨를 믿고 통영지검으로 출두한 것이 2013년 5월 말경이었고요. 적어도 이 2013년 6월 중순 이후에는 청와대가 내용을 인지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경협> 검찰이 작성한 당시의 수사보고서의 보면 윤 씨가 황 씨를 접견한 기록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안에 금품수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가요?

     

    ◆ 김경협>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당시에 검찰도 이 금품수수 내용을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그동안에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계속 2년간 그냥 지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되고 저희 의원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CBS에서 다시 보도가 되면서 다시 아마 재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왜 중단이 됐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당시 황 씨가 부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황 씨는 접견 기록이나 편지 등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의 친인척인 윤 씨에게 말이죠.

    ◆ 김경협> 그렇죠. 그런데 이 윤 씨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모종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전혀 윤 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 박재홍> 지난 2년간 말이죠. 이게 지난주 최근에서야 청구된 것인데.

    ◆ 김경협>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죠.

    ◇ 박재홍> 수배 중인 황 씨가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 씨를 믿고 검찰에 자진출두를 했을 때 검찰에서는 바로 황 씨를 구속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형부인 윤 씨의 통한 구명로비가 실패한 거잖아요. 당시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준 건 아닐까요? '이렇게 구명로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나름의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 김경협> 단지 이게 경고메시지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인 윤모 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특별감찰관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바로 직후부터 바로 터진 사안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관리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냥 경고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검찰 설명은,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드디어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 김경협>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수사 초기에 제대로 움직여야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고. 즉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증거 확보나 수사가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수사 의지를 없었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김경협> 그렇죠. 당시 2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 박재홍> 조금 전 청와대 인척비리 관리시스템이 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점이 있다면 이외에도 더 많은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의심도 하시는 건가요?

    ◆ 김경협> 적어도 지금 현 정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이 대단히 허술하고 큰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또 다른 비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레임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보면 광복절 이슈가 한창이던 연휴 전날 저녁에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발표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묻히는) 그런 효과를 본 거죠.

    ◇ 박재홍> 수사 내용의 발표 시기조차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시는 건가요?

    ◆ 김경협> 지금 아직까지 우리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걸요.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김경협> 문제는 이 사건의 다른 핵심 부분, 즉 이제 검찰이 왜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또 청와대나 권력기관 인사가 실제로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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