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압력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권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한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압박해 실형을 받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