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왼쪽)과 서정희
방송인 서세원(59), 서정희(55)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는 서세원 서정희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 만이다.
{RELNEWS:right}지난 32년 동안 부부로 살아 온 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세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