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을 대상으로 알뜰폰 허위과장광고를 해 피해를 입힌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SK텔링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에 초범이지만 피해가 노령층에 집중되는 등 죄질이 나빴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 또는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만 안내하거나 알뜰폰 브랜드명('SK알뜰폰 7모바일')만 밝혀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