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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회장 구속영장 기각…檢, 포스코 수사 또 '삐걱'



법조

    배성로 회장 구속영장 기각…檢, 포스코 수사 또 '삐걱'

     

    포스코 협력업체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포스코 검찰 수사가 반전을 꾀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배 회장은 전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 조성을 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사기와 횡령·배임·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배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산 정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부실자산을 정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동양종건이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도움으로 특혜를 받은 의혹에 집중해 들여다봤다.

    구속영장 혐의에 배임증재가 담기면서 배 회장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포스코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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