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자료사진)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는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모 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사·작곡한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곡이 일부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이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