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를 초래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다 사퇴했던 주 최고위원이 최근 '당의 혁신과 화합을 통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직에 복귀하면서 정 최고위원의 복귀로 당의 화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윤리심판원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로 예정돼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경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에 정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적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규 21조를 들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을)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정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안병욱 원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