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