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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기업들, '화평법' 싫어하는 이유

    (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부담스러워 하는 법 중에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적용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우려했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들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제조자가 또다른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때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용도·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의 경우 혼합물의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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