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강원도의회="" 의원="">
- 국립공원은 특정계층 전유물 아냐.
- 관광자원 활성화. 경제효과 수천억 발생.
- 친환경적 설치법 도입, 모니터 철저히 할 것.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 난개발, 케이블카 도미노 일어날 것.
- 아름다운 자연경관 파괴, 되돌릴 수 없어.
- 韓 국립공원, 생태적으로 케이블카 불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석삼 의원 (강원도의회), 박그림 대표 (설악 녹색연합)
◇ 정관용> 설악 오색 케이블카 설치, 내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찬반 양쪽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찬성 입장, 강원도의회 양양군 의원이신 장석삼 의원 연결합니다. 장 의원 나와 계시죠?
◆ 장석삼> 네, 안녕하세요. 장석삼입니다.
◇ 정관용> 이게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 케이블카입니까?
◆ 장석삼> 지금 노선이 변경이 돼서요,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색 약수터, 단풍이 시작되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설악산의 끝청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끝청?
◆ 장석삼> 네, 그 끝청 봉우리 하단 3.5km까지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색 약수터부터 시작해서 상부역이 있는 곳은 대청봉하고 1.4km가 떨어진 해발 1480m 지점입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의 안은 대청봉 바로 옆에까지 가는 것이었었죠?
◆ 장석삼> 네, 그게 부결이 돼서 3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이 세번째 신청이시라고요? 맞습니까?
◆ 장석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 뭡니까?
◆ 장석삼> 지금 사실 우리 군이나 강원도에서는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한 것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 정관용> 20년.
◆ 장석삼> 네, 그중에서 15년 정도는 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고치는 데 소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자연공원법에서 5km 내로 허용하는 법이 개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 정관용> 5km이라는 건 뭐로부터 5km 내라는 거죠?
◆ 장석삼> 자연공원 내에서 5km 안에서 허용하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케이블카의 길이가 5km 이내면 된다?
◆ 장석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대충 보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탐방로 훼손을 줄이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탐방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번째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모든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탐방복지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갈 수 있도록.
◆ 장석삼>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요?
◆ 장석삼>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그동안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자는 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관광객이 얼마나 늘 것으로 그래서 수입이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장석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은 당초보다는 70만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입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천억. 일각에서는 방문객 수도 과장됐고 경제성 평가도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 장석삼> 그렇죠. 그것은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이 최초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경제성 보고 서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저희가 수정되지 않은 표가 잘못 게재되어서 발생한 오류이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검증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사실은 분명히 저희가 의원실을 통해서 검증기관하고 같이 충분한 해명을 했고요.
◇ 정관용> 단순한 실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장석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오류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일 큰 건 환경파괴, 자연파괴 우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석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1, 2차 부결됐을 때도 저희 케이블카를 유치하는 양양군과 강원도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몇 번 수정을 했어요. 거기 규정에 준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것들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가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외국하고 많은 친환경적인 설치방법을 도입해서 또 앞으로 복원과 생태모니터도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산 끝청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장석삼> 네.
◇ 정관용> 거기에 초대형 호텔을 짓고 거기서부터 대청봉까지 아무나 드나들게 한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 장석삼> 이것은 당초 계획, 저희 양양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애초에 이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고 지금도 이것은 언급 자체가 없었던 얘기인데 이건 다른 의도로 반대하시는 쪽에서 하시는 얘기고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요. 실제로 그건 또 저희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케이블카 도착한 지점에서는 그 주변만 둘러보다가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등산로로 해서 대청봉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까?
◆ 장석삼> 아직까지는 대청봉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고요. 케이블카 타신 분들은 케이블카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설악산에 어차피 케이블카 하나를 두려면 도착한 그 지점에서 동해바다도 쫙 펼쳐지게 조망이 가능한 위치가 좋은데 지금 이번에 양양군이 낸 이 끝청 하단 부분은 바다도 거의 안 보인다 해서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장석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초에 1차, 2차의 노선 신청이 조금 더 관광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지금 3차로 올라가는 지역도 추후에 조금 개방을 더 한다거나 조금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석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원도 의회 양양군 장석삼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반대 의견입니다. 설악 녹색연합의 박그림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그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케이블카가 환경과 자연을 많이 파괴하나요?
◆ 박그림> 네. 지금 케이블카가 예정되어 있는 노선에는 멸종 2종, 1급 산양을 비롯해서 2급까지 다 합치면 10종의 멸종위기 종들이 살고 있고요. 또 식생만 하더라도 상부 정점 일대의 신갈나무 군락은 오래된 2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아주 오랜 숲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리거나 또는 훼손을 가져오게 되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산지 관광 개발이 난개발이 시작된다는 거죠. 설악산 정상부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첫번째 멸종위기 종 동물이나 식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케이블카를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서 다니면 또 역시 멸종위기 종 동식물들은 훼손되지 않느냐. 오히려 케이블카 있는 것이 탐방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그림> 그런데 케이블카 예정 노선은 지금까지 계속 통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통제되어 있는 구간이고 다른 데,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가장, 대청봉을 오르는 짧은 코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등산객 탐방에 의한 훼손보다 케이블카에 의한 훼손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케이블카의 기주라든가 상부 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국립공원을 찾는 이유는 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경관을. 그런데 그 경관이 파괴되고 그게 보완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셨던 4성급 호텔 등등의 난개발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는 강원도나 양양군 측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냥 케이블카 타고 종착점에 도착해서 주변 경관만 둘러보고 다시 내려오게끔 철저히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그림> 제가 5월 달에 전경련에서 산림관광개발 심포지엄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게 전경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자료내용을 보면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는 천연보호구역이고 자연보존지구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고 이런 규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존이 들어갔던 지역인데. 이런 것들도 산지관광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이런 대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설악산이 케이블카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신청만 하면 다 해주어야 돼요. 그런 아주 난개발이, 케이블카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설악산 부분에도 난개발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
◆ 박그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주제는 산은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설악산 능선의 멋진 경관을 도저히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케이블카가 도움이 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그림> 지금 1, 2차 때와는 다르게 3차 케이블카 신청을 하면서 내건 것이 전면에 내세운 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였어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편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 정관용> 그건 이동권을 보장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박그림> 그런 상황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케이블카 하나를 놓아준다고 해서 장애인 전체적인 복지가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지금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 나이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는 없다. 젊은이는 젊은이의 세상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평등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누리는 걸 평등이라고 생각하면...
◇ 정관용> 쉽게 말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일부 능선까지 못 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그림> 그런데 이 코스 자체가 경관이 또 없습니다.
◇ 정관용> 경관도 없는 곳에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그 말씀인 거죠?
◆ 박그림> 네, 그렇죠. 북쪽으로는 경관이 하나도 없어요. 끝청봉이라는 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정상까지 길이 터지게 되고 훼손이 전 산에 다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우려도 제가 찬성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찬성 측은 일단은 막을 것이고 대신에 도착 지점에서 조금만 활동영역을 넓히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판단이 크게 차이가 있군요.
◆ 박그림> 끝청봉, 상부 정점에서 끝청봉까지 직선 300미터고요. 양양군이 신청한 마지막 전망대가 1530미터의 전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그러면 선진국에도 또 환경보호를 잘 하는 그런 나라들에도 케이블카는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설악산에는 그럼 절대로 케이블카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갖추면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 박그림> 알프스, 유럽 알프스에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는 없어요. 산 주변을 다 돌고 머물고 거기에서 즐기고 또 다음으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는 곳은 거의 척박한 그런 곳들이에요. 이렇게 수목이 우거지고 이런 데는 케이블카 노선이 지나가는 데가 없고. 스키장 체르마트 거기를 예로 드는데 그쪽에는 전기자동차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조트 시설에서 거기 관광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기슭에서 목축업을 해오고 계속 이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관광이 접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한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까? 요건으로 봤을 때?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