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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범 구속영장…유포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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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지시범 구속영장…유포 혐의는 '부인'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용의자 강모씨 (사진=경기 용인동부서 제공)

     

    경찰이 20대 여성에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의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씨에게 경기·강원 워터파크와 서울의 야외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강씨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27일 오후 12시45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강씨를 상대로 몰카 유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강씨는 최씨에게 모두 200만 원을 주고 촬영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호기심에 그랬다. 소장용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유포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강씨가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확산되자 최씨와 SNS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도피를 모의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강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날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씨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긴급체포되기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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