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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성행위 휴대전화 촬영한 30대 벌금형

대전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 휴대전화 촬영한 30대 벌금형

     

    성매매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이모(32·여) 씨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차 피해가 없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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