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29일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던 직원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나 안전문 시설관리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안전문을 수리하기 위해 안쪽에 들어갔던 관리업체 직원 조모(29)씨가 역삼역에서 들어오던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안전문 관리업체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안전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조씨를 현장에 보냈다.
규정대로라면 지하철 운행 시간에 안전문을 수리할 때는 2인 내지 3인 1조로 출동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조씨 옆에 다른 근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는 함께 출동한 직원 중 한 명은 전동차를 멈추기 위해 이전 역이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고, 한 명은 열차가 들어오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씨가 혼자서 안전문과 선로 사이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NEWS:right}
경찰은 또 서울메트로가 안전문 수리를 빠르게 마치기 위해 관리업체에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은 "조씨가 왜 혼자서 안전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씨나 업체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 열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안전문 관리업체 측은 "서울메트로에 문의하라"며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