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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출퇴근길 다쳐도 '산재' 적용

    출근길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그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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