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로 한 중학교의 벽이 무너졌다. (사진=해당 중학교 학부모 제공)
서울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통을 터트린 중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쯤 A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부탄가스 2개를 올려놓고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받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실 창문 등이 부서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범행 후 서초동 B중학교와 인근 학교에도 불을 지르기 위해 가방 속에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500㎖)'을 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