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홈플러스가 영국의 테스코사에 쓰지도 않은 상표 로열티를 2년간 1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1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천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년간 1천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새운 다른 나라와 달리, '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표 및 로고 사용료를 테스코에 지급한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전에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 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홈플러스가 이처럼 로열티를 지급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되므로 과세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로열티 규모만큼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