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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빼라…'45.2%'

경제정책

    [여론조사]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빼라…'45.2%'

    농축산물은 '일반적인 선물'일 뿐...농축산업계 타격을 받을까 '우려'

     

    절반에 가까운(45.2%) 국민이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을 받는 것이 금전과 같은 재산적인 이익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RELNEWS:right}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대표 김갑수)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를 받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특히,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도 47.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낀다고 답했다.

    과일 등 농산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금액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2.2%로 나타났다. 가뭄이나 재해로 인해 가격 등락 폭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교·의례의 목적상 선물 허용 상한선에 대해서는 10만 원 내외(42.4%)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만 원 내외(27.8%), 20만 원 내외(18.2%) 순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김영란 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국민 열에 여덟은 김영란법을 인지하고 있었고,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64.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김영란법 인지도 ▲'농축산물 예외'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에 대한 의견 ▲명절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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