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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지검, '몰카,밀수사범' 솜방망이 처벌

     

    부산지검이 이른바 '몰카' 사범과 밀수 사범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은 18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처리한 몰카사범은 2011년 76명, 올해는 275명으로 2.6배 늘어났지만, 기소율은 71.4%에서 올해엔 26.5%로 2.6배 떨어졌다.

    또, 부산지검은 최근 5년간 몰카사범 938명 가운데 42.4%인 398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전국 지검의 평균 기소율인 52.2%와 비교하면 10% 포인트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몰카 노이로제에 빠져있고 부산은 유명 해수욕장이 많아 몰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부산지검의 기소율은 낮다"며 "몰카 장비도 첨단화되고 있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부산지검이 밀수사범을 실제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5년간 밀수사범 1천672명 중 67.9%인 1천136명을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기소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는 인천지검의 정식재판에 넘기는 기소비율인 33.7%, 전국 지검의 정식재판 기소비율27.2%보다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밀수사건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피의자 10명 중 8명 이상을 약식기소해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며 "약식기소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으면 밀수를 계속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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