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 사법연수원 15기)이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38)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존 변호인들 외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유력 변호사들을 고용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구속 기소된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이씨 사건 수임 사실은 선임계와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하는 사건 수임 내역과 함께 첨부된 변호사 선임계가 상당부문 일치하지 않자, 최 변호사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를 신청한 것이다.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면 법조계의 병폐로 여겨지는 전관 변호사의 전화변론이 확인된 것이서 논란이 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은 이씨 사건의 경우에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관련 기록 누락 경위 등을 오는 30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