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투자금 수 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모(49.여)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A사에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2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7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남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노 씨는 이미 붙잡힌 공범 박모 씨 등 4명과 함께 전기스쿠터 사업, 라면자판기 대여사업, 인터넷교육사업 등을 미끼로 노인이 대부분인 투자자들을 속였다.
노 씨는 지난 2009년 8월 지명수배된 뒤 도피 생활을 해오다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노 씨를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