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폭스바겐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다른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로까지 배출가스 조작 등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날 본격 검사에 들어가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종(골프, A3, 제타, 비틀/ 이상 유로6)에 더해 유로 5 기준인 골프와 티구안으로까지 검사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2월 중으로 타사 경유차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7개 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경부는 임의설정 금지조항을 근거로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징금이 차종 당 10억원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어, 미국과 같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최대 21조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상한액은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