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사 간의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사는 사업비가 46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곳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까지 90km구간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828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공사는 모두 10개 공구로 분할돼 입찰이 진행됐고, 이 중 담합이 적발된 5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5월 철도시설공단이 서해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조사결과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입찰날짜인 2011년 9월 7일이 되기 일주일 전 쯤 서울시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추첨방식을 통해 각사의 투찰률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모두 94%대에서 가격을 써내 가격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결국 4600억원에 달하는 5공구 공사는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에게 낙찰됐다.
가격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는 예정가격의 94.98%, 4419억원에 낙찰됐다. 통상적으로 가격경쟁이 있을때 낙찰률이 70% 선인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담합을 통해 큰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